-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거래ㆍ증명용 계량기(7종) 정기검사
논산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6월 9일부터 23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 및 화지중앙시장 등 16곳을 순회하며 1600여개 상거래용 계량기를 대상으로「2014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정기검사 대상은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접시지시저울, 판수동저울,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축중기, 유류거래용 눈새김탱크, 유류거래용으로 주유기 또는 오일미터가 부착된 3000ℓ이상의 눈새김탱크로리 등이다.
검사결과 합격한 계량기에는 ‘정기검사합격필증’을 교부하며 불합격한 계량기는 검정필증(라벨)을 제거하거나 ‘계량기사용중지처분증’을 부착하여 사용 중지토록 하고 수리 불가능한 계량기는 파기처분토록 할 예정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기간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계량기 소유자는 정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정기검사연기신청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이동이 곤란하거나 부착되어 있는 계량기 소유자는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계량기 정기검사 미필자에 대하여는「계량에 관한 법률」제51조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기검사기간 내에 빠짐없이 정기검사를 받아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