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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장난 신고 피해자 내가 될 수 있다
  • 뉴스관리자
  • 등록 2014-04-25 17: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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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진도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어린 학생 등 많은 희생자가 생겨서 비통에 잠겨 있다.

학생들 또래 자녀 둘을 키우는 아빠로서 가슴이 더욱 미어진다어른들이 자라나는 세대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의 사명일텐데 그렇게 해주지 못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일련의 사건을 접하면서 신속한 신고와 초동조치가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이와 같이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장난삼아,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혹은 사회에 대한 불만표시로 112에 허위신고를 하여 제때 경찰관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서 소중한 인명이 피해를 본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다

작년 기준으로 한 해 접수되는 112신고가 1천만건을 넘어섰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접수된 112신고는 1177만 15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이 전국적으로 일 평균 3만2000여건의 112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112신고가 늘어나면서 장난·허위 112신고도 9,877건으로 대폭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4월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여 허위신고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과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벌금을 10만원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처분 등 법을 강화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신고자 1,682명에 대하여 형사입건 및 벌금형으로 강력히 처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하게 대처했다

경기 안양에서는 4개월간 181회에 걸친 단순욕설 및 장난신고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으며 경찰차량 유류비, 출동경찰관의 시간외 수당 등을 산정하여 총 13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중 790만원을 인정해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대구에서도 90여 차례 112로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 및 국가 유류비 손해에 대해 2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8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영국 역시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9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아시아권인 싱가포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8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112허위·장난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나와 가족, 이웃들에게 피해가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

논산경찰도 112허위·장난신고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하였으나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숙된 시민의식이 절실이 요구된다
112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위급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생명의 전화임을 명심해야 한다

논산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위 이만섭(010-3423-5614, 041-746-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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