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최근 먹는물관리법 개정으로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또는 냉․온수기(이하 “정수기”) 설치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정수기의 설치 신고 및 관리 등 법 개정 내용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의료기관, 보육시설, 대규모점포, 목욕장 등 관내 41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로 시는 신고대상자들에게 공문으로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법 시행 당시 정수기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자는 이달 24일까지, 새로이 설치하는 자는 설치 즉시 정수기 설치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사항이 적합하면 정수기 설치신고증명서와 관리카드를 발급해 주게 된다.
설치․관리자는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및 냉ㆍ난방기 앞에는 정수기를 설치할 수 없고, 설치된 정수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이 안심하고 정수기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리자는 정수기 필터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6개월 마다 1회 이상 청소와 소독을 실시, 총대장균군 및 탁도 항목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는 등 관리카드를 비치,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논산시는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신고 기한 후 미신고(변경), 설치 및 관리방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