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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소로 둔갑시켜 64억 챙긴 일당 검거
  • 뉴스관리자
  • 등록 2013-12-14 12: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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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재해 보험사기, 충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 판단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된 정상 소 다리에 줄을 묶어 바닥에 넘어뜨려 기립불능 상태를 만든 뒤, 수의사로부터 보험금 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인 양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가로 채는 등 총 6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피의자 156명을 붙잡아 이중 전․현직 축협직원 2명을 구속하고, 축주, 수의사, 조합장, 소 운반상 등 1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소 주인 피의자 유모씨(남, 70세) 등은 축협, 낙협 보험담당 직원으로부터 “낸 보험료의 두 배 이상을 보험금으로 타 먹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가입을 권유받아 보험에 가입했고,

보험료도 축협이나 낙협에서 먼저 대납해 주고 나중에 보험금이나 유대(우유 값)가 나오면 상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정상 출하하는 멀쩡한 牛를 윈치를 이용하여 쓰러 뜨려 아픈 소인 것처럼 하거나, 실제 부상을 입은 소의 경우에도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을 낮게 기재함으로써, 보험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당진축협 직원인 김모씨(남,41세) 등 2명은 축주들 몰래 통장을 개설하여 보험금 6억 3천만원을 빼 돌리고, 축주들에게 보험료를 부풀려 청구하여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7억 2천만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한편, 보험처리를 위해 쓰러진 다른 소의 사진을 가지고 정상 소의 이표번호를 포토샵을 통해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보험청구 서류를 위조하는 등 교묘히 속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수의사인 피의자 김모씨(42세, 남) 등은 실제 소를 진단하지 아니한 채로 보험청구 사유에 해당되는 병명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고, 한 장당 3만원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소 운반상인 피의자 김모씨(55세, 남) 등은 소 한 마리당 10만원씩 받고 멀쩡한 소를 윈치를 이용하여 쓰러뜨려 주고 도축장까지 운반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 중에는 축협직원, 조합장, 교육청 및 행정 공무원인 축주들까지 그 신분이 다양했으며 일반적인 보험가입 목적에 벗어나, 재산증식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많게는 낸 보험료의 2배에서 최고 5배까지 보험금으로 받은 축주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축재해 보험료의 50%는 국가보조금으로 충원되는 만큼 국민의 혈세가 부당한 곳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토록하고, 이러한 가축재해 보험사기가 충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판단되어 경찰청에 보고하여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사건관련자 414명을 수사중에 있으며 부당편취금은 100억원대가 넘을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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