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진입 차량 등 안전 명분 불구 인접주민 소음 피해 건물 균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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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전 논산시가 논산대교 -덕지동 외곽도로 약 1.5km 구간에 설치한 네곳의 과속방지턱이 당초 인접한 주택가에서 도로로 진출입 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계속 존치해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도로와 인접한 주택가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과속 방지턱을 지나는 대형 차량등의 진동으로 주택가 건물 벽면에 균열이 생기는 등 피해를 입고 있으니 이를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문제의 도로와 바로 인접한 주택에 거주하는 모[여/64] 씨는 이 외곽도로는 구조상 주택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도로를 횡단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다 주택가에서 도로로 진출입하는 차량과의 추돌을 막기 위해서는 서행 유도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전제 하고
자신들은 과속 방지턱을 설치한 이후 밤낮없이 차량이 과속 방지턱을 넘나들때의 굉음으로 수면 장애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밤 시간때 하중이 무거운 대형 차량등이 과속방지턱을 넘는 진동이 수 년간 계속 되면서 수 십년된 벽돌 슬라브 구조의 건물 벽면이 금이가는 등 파손정도가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엿다.
한편 논산시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 끝에 이를 시행하고자 했으나 주택가에서 도로로 진출입 하는 주민과 차량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해서는 안된다는 일부 반대 의견이 제기되자 철거를 미루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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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또 다른 한 시민은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거나 존치해야 한다는 양쪽 의견이 모두 일리는 있으나 도로와 인접한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장처럼 소음피해가 크고 건물피해가 있다면 이는 간과 될수 없는 것으로 시에서는 현장에 대한 주 야간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도로에서 주택가로 진입하는 차량이나 주택가에서 도로로 나오는 차량들과 외곽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추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서행안내 표지판이나 주의를 요하는 점멸 등 등을 설치해 쌍방간 주장을 모두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 해볼만 할 것이라고 나름의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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