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이 추진되면서 수많은 업체들이 건설현장을 누비고 있지만, 하도급의 최 말단인 건설장비를 운영하는 영세업자의 임금과 장비대금을 원칙대로 지급하지 않아 장비를 운영하는 업체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행정복합도시(이하 세종시) 개발 건설현장 1-3생활권 M3, L1블록은 민영 아파트 건설 J·H건설회사의 하도급은 B·D의 업체로 M3, L1블록의 2군데 민영 아파트 현장에서 201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약 2억원 이상 지급하지 않아 생계 어려움에 처한 장비임대 및 근로자들의 생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장비조합을 관리하는 5개의 조합대표들은 한목소리로 “건설용역에 속하는 대다수 장비임대 및 근로자들은 하루하루를 벌어먹고 사는데 건설회사의 전횡에 불만을 표시하면 장비를 퇴출시키는 것이 현실인데 먹고 살기 급급하고 억울한 일인 줄 알지만 건설회사의 비위를 거스를 수 없다.” 며 체념을 하고 있는 상태다.
건설장비를 운영하는 “K씨는 2억의 덤프를 할부로 구입하여 매달 3백50만원과 기름 값으로 5백만원 이상의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8개월이 지난 지금도 건설장비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채무에 허덕이고 있다” 말했다.
1-3생활권 M3, L1블록의 민영 아파트 건설 현장을 방문 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질의 하자 J·H건설회사 현장소장은 “현재 B·D업체의 회장과 사장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영세 건설용역 장비임대 대금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기관 건설청장은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생계의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보호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관련 지침서 위반 사항에 따른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