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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입지를 놓고‘갑론을박’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유한식 세종시장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수 없다며, 신설부처의 세종시 입주에 대한 당위성을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 다음은 신설부처 세종시 입주 당위성 기자회견문 전문 -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 신설부처 세종시 입지는
‘재론의 여지없는 당연한 귀결’
지난해 7월 세종시 출범에 이어, 연말에는 정부이전의 1단계로 총리실을 비롯한 6개 부처와 6개 산하기관이 세종시로 이전을 함으로써‘정부세종청사’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대내외에 알린 바 있습니다.
세종시는 금년 2단계 정부기관 이주에 이어 3단계로 이주가 완료되는 내년 말이면 명실공히 우리나라의‘행정중심복합도시’,‘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끌 중심도시’로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새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입지를 놓고‘갑론을박’이 있어 많은 국민여러분께서도 한편 의아스럽고, 또 한편 그 귀추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과거 10여년의 기간 동안 국가적인 결단으로 추진해 온‘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의 근간이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흔들려지는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신설부처가 세종시로 입주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에 세종시의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여야 한다는 지역내 여론이나 각종 언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란스럽게 대응하기 보다는 새 정부의 발표를 조용히 기다리자는 것으로 설득해 왔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의 공식적인 출범이 며칠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신설부처의 입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됨으로써 지역간 경쟁이 국론의 분열에까지 미칠 것이 우려되어 오늘 기자 여러분께 우리 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설부처가 세종시에 입지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종시 건설취지) 세종시 건설 취지를 보면 신설부처는 당연히 세종시로 입주해야 할 이유가 명확해 집니다.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그 거점역할을 할 중심도시로서 건설되는 도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종시를 추진하던 10여년의 세월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여야 합의는 물론 국가적인 결단으로‘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성격을 정하고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은 지방별로 혁신도시로 분산하면서도 중앙부처만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둘째, (법률적 근거) 신설부처가 세종시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행 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아시다시피「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제16조에서 세종시 이전 제외 부처로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6개 부처를 열거적으로 명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신설부처이기 때문에 법과 상관이 없다”, “법에는 세종시로 가지 않는 부처가 적혀 있을 뿐 가야 할 부처가 적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으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해 제정된 이 법의 취지는 6개 부처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전한다는 뜻이며,
- 더구나 국무위원을 겸한 부(部)단위 기관으로서 세종시 입주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이 법을 개정하여야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6조 ②은 “다
음 각호의 부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면서 외교통상부에서 여성가족부까지 6개부를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처․청․위원회 등 많은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적어도 부(部)단위 기관에서 제외 대상을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로 규정한 것임을 알 수 있음
셋째, (국가적으로 확정된 계획)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그 前身이라 할 수 있는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2005년 당시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던 부처입니다.
2005년 10월 5일 당시 행자부 고시로 발표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의하면, 위의 3개 부는 타 지방으로 이전될 것으로 정해진 산하기관을 제외하고는 서울에 잔류하지 않고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전대상: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사무국․우정사업본부,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심판원
이에 따라, 당초 이전하기로 된 부처가 부처 통폐합으로 없어졌다가 다시 신설(사실상 부활)되었다고 하여, 세종시로 이전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더구나 신설부처가 분리되기 전 源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토해양부도 이전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이들 2개 부처는 당연히 세종시로 입주하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국민 편의 및 부처간 연계) 정부세종청사를 이용하는 국민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국민편의 측면에서도 그리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나 부처간 업무연계 면에서 신설부처는 마땅히 세종시에 입주하여야 합니다.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세종시를‘행정중심복합도시’로 하여 중앙부처를 집중 배치하는 것은 전국 어디에서나 접근하기 편리한 점을 고려하여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
그리고 중앙부처 특히 국무위원인 부(部) 단위 기관은 부처 상호간 유기적으로 연계․결합되어야 비로서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행정의 시너지 효과면) 창조 경제를 통해 제2의 경제 부흥을 추진하고 있는 새 정부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로 경제부처를 모두 이전하기로 계획되어 있듯이 신설부처 또한 세종시에 입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는 대덕연구단지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연계되어 세계적인 과학기술 및 첨단기업 집적단지로 발전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래 전부터 세종시로 이전이 예정되어 온 것으로 새롭게 이의 입지를 결정할 여지도 없이 마땅히 세종시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이러함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다시 그 입지를 결정해야 할 것인 양 하여 지역간에 소모적인 유치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미래를 향해 달려 나가야 할 새 정부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새 정부의 출범이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지 않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조속히 천명해 줄 것을 정부에 간곡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세종시가 이제 오랜 논의 끝에‘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모습으로 추진하는 만큼 이의 정상적 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