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전체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지역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묶인다.
마을주변 가축사육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환경 침해로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군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해 5월 15일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를 개정했으며, 2월 5일부터 26일까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범위와 지형도면의 공고․공람을 통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2월 27일부터 본격적 제도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것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5가구 이상의 주거밀집 지역(가구간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40미터 이하)으로 부터 축종별 사육 제한거리를 설정해 지형도면에 지정 ․ 고시한 것이며, 축종별 제한거리는 돼지․개․닭․오리 400m, 젖소 200m, 말․사슴․양 150m, 한우 100m 이내이다.
제도시행으로 금산군 전체면적 577.36㎢ 중 44.9%로인 259.32㎢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다만, 기존 가축사육농가 보호를 위해 제한지역내 축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개선하는 때에는 최초시설 20%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다.
군관계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제작, 마을인근 가축사육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으로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과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소음 관련 민원발생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