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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407억 <탑정호 둑 높이기사업>
장마철 공사관리가 엉망입니다.
농어촌공사 논산지사에서 삼부토건과 턴키로 계약하고, 그중
수문사업은 삼부토건에서 강릉건설에 34억원에 하청을 주었습니다.
강릉건설은 이미 5억원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 계약을 했는데,이번 호우로 3억원 가까이 자재 유실 피해를 입어 울상을 짓고 있다. 8억 손실을 안고 34억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난 봄, 공사가 진척되지 않아 강릉건설 관계자를 만나보니 2013,12월로 준공이 1년 연장되어 공정에는 문제가 없는데, 기성금이 제때 나오지 않아 장비와 인부를 쓸 수 없어 장마철 공정관리가 걱정이랬습니다.
지난 7~8월 장마철에 공사가 계속되기에 걱정이 되어 확인하였더니 공정관리를 한답디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니나 다를까. 8월 13일 호우경보가 발령되니 수문 10개를 모두 열고 갑자기 방류를 하니 건설 자재나 적치물을 철거도 못하고 하류로 유실된 겁니다.
공사 발주기관이자 감독기관인 논산농어촌공사에서 사전 수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호우경보에 놀라..공사 현장의 자재를 하류로 흘러 보낸 것이죠. 무려 30톤(?) 이런 대규모 철근들이 논산천 어디에서 썩지 않겠습니까.그들이 환경오염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인재를 자초한 정부기관과 업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날림공사로 피해액을 보전하지 않을까.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녹슨 철근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되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이미 부실공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농업용 저수지.
논산평야로부터 익산 일부까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농수원,백년, 천년은 고사하고 1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꼴입니다.
가뜩이나 삼부토건이 부도 직전이라 부실공사가 염려되었는데.저런 한심한 국가기관이 감독은 고사하고 감리까지 한다니 걱정이 태산 같구려. 언론사에서 심층 보도해주기 바랍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내년 말 준공하려면 최소한 이 시기에는 1) 저수지 순환도로 중 침수 우려 저지대 도로 높이기 사업이나2) 저수지 상류 침수 예상지역에 대한 보강공사 계획의 상세 설계와 공사 금액이 확정되고 이미 입찰이 완료되어,올 9월 말에는 착공되어야 할텐데.. 전혀 안되었다네요.
전혀 그런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니 정말 한심하다 못해 썩은 농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 자들이 개인사업이라면 저토록 관리하겠습니까.국민 혈세가 썩어 나가는 현장입니다.
참고로
아래 글은 2012.6.20일 사진 찍고 며칠 후에 쓴 글입니다.
2012년 12월 10일 준공 예정사업이 주민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1년간 순연되었다. 2013년 12월..
104년 만에 가뭄!
2012년 6월 20일 현재 저수율 26%에 불과,
섬이 5~6개쯤 되는데 아직은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담수 능력을 키워야겠지.
당연히 제방부터 보강하고 높여야겠고,
수문도 다시 세우고 높여야지,
그러나 절기가 도래하면 찾아오는 한반도 장마,
시행사와 시공사는 이런 예측도 못하나?
10일 후 7월초 장마 든다는데 공사를 늦장부려 장마비에 맞췄나?
수문 아래에 저 많은 자재, 적치물, 장비도 끌어 올려야겠지.
농어촌공사와 자금난으로 부도 직전의 원청업체 삼부토건은
공사대금 집행계획을 포함한 공정표 조차 이행하지 않아
공사 계획은 오락가락하고 상세 설계없이 하청 계약하고,
제방과 수문공사를 맡은 하청업체에 돈을 주나 설계도를 주나,
기성금도 미루고 그러다보니 장마철이 되었다.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는
정부공사가 부실공사되는 표본이 다 모였다.
법이 정한 바 지체상금은 계산이나 하고 있을까.
주먹구구식 공사 와중에 금융비용에다 국고는 줄줄 새고.
박재순 농어촌공사 사장이나 이재오 의원은 탑정호에 뭐하러 왔는가. 충청도에 가뭄이 극심하니 어느 저수지든 가면 된다!
속 곪은 공사장 겉만 둘러보고는 '둑 높이기 사업은 필요하지!'
그 말 하고 눈도장 찍으러 왔나? 매운탕 자시러 오셨나!
비단 탑정호뿐이겠나!
정부투자기관 살림이 참으로 한심스럽고 답답하다.
농어촌공사도 나름의 노력은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탑정저수지가 농어촌공사의 사유물이 아니다.
법령에 의거 농어촌공사에 국가자산과 예산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할 책무를 국민이 준 것이다.
따라서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지고 잘잘못을 보고하고 이해 설득시켜가며 임무를 수행할 책무와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다.
육군 면회제도부활 및 군인교부세현실화 추진 범시민위원회 위원장
예비역 육군 대령 전 낙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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