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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저소득 노인복지 행정 '구멍'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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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4-09 12: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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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임시장 재임중이던 2005년부터 1000명 대상 무료 건강검진 8년간 손놔
 
논산시가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건강진단 검사를 수 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노인복지행정에 구멍이 뚫렸다고 충청일보는 9일자로 보도했다.
 
더욱이 지방도시의 특성상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복지 사업의 지원이 확대돼도 부족한 상황에서 드러난 행정의 허점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고 지적했다..
 
충청일보에 따르면 저소득층 노인 건강진단 사업은 노인복지법 27조1항의 규정에 따라 1983년부터 보건복지부가 노인들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지도와 보건교육을 통한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공립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또 단순 검진으로 끝나지 않고 1차 검진 후 이상이 발견되면 2차로 정밀진단을 거쳐 필요할 경우 지정 병원을 정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2005년 1월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경로당 활성화 사업, 경로식당 무료급식 등 노인복지 분야 13개 사업과 연계시켜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과정에 논산시가 이를 누락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해당 부서는 8년간 공전된 이 사업이 법에 규정돼 있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가 본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추경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가, 다른 부서의 업무라고 입장을 번복하는 등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05년 이후 공전된 건강검진 사업으로 애꿎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1000여명의 건강이 속수무책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잖아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삶이 팍팍한 저소득층 노인들이 건강진단마저 제 때 못 받아 중병이라도 걸릴 경우 그 고통과 서러움을 누가 해결해 줄 것이냐는 시각이 고조되는 이유다.

 논산시 취암동에 거주하는 한 노인은 "법에 규정된 복지서비스도 제공하지 못하고 방기한 당국의 직무유기는 비난받기에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충청일보 유장희기자의 보도내용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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