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는 올해 논산지역 내 회원농협 3곳에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현역 조합장들이 농협회계법의 맹점을 악용, 선심성 물품을 무차별 살포하고 있다고 2일자로 보도했다.
충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선거를 목전에 두고 선거 판세의 여론을 주도하는 대의원 등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고가의 물품을 뿌리는 것은 현 조합장 측의 치밀한 계산이 전제된 사전 선거행위라는 지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5월22일 조합장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논산농협(조합장 임장식)이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대의원과 이사진들에게 5만2000원 상당의 이불세트 130여개를 돌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 선거 논란이 촉발됐다. <1월16일자 4면>
또 지난 달 17일 실시된 논산·계룡농협(조합장 유병선)의 조합장 선거도 선거를 하루 앞둔 15∼16일 4만6000원 상당의 육류세트 300여개가 대의원 등 특정인에게 살포되는 등 관내 농협 조합장들의 선거 패턴이 역사의 시계바늘마저 역방향으로 돌리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물량 공세의 혼탁선거는 신진 후보자들의 제도권 진입을 차단하고 기득권 세력의 고착화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대책이 시급하다.
게다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무차별 살포되는 선물 공세는 선거의 공정성 훼손은 물론 조합원 간 위화감마저 조성해 지역 농가의 민심마저 흉흉하게 만드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농협 선거가 혼탁양상을 빚는 것은 공직선거 법령이 아닌 농협의 자체 규약을 적용하는 관계로 엄격한 규제에 다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농협충남지역본부도 "물품의 배포 과정과 구매 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불법 여부가 드러나면 감사 부서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충청일보 유장희기자의 보도내용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