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는 논산농협이 조합장 선거를 코 앞에 두고 대의원들에게 고액 선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조합장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마저 공개하지 못한다고 밝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고 18일자로 보도했다.. <충청일보 16일자 4면 보도 참조>
충청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조합장의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용도 등 목적 외 사용이 빈번하다는 제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집행 내역의 비공개 결정은 의혹을 증폭시키는 촉발제로 작용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업무분장에 따른 사업량과 비례해 업무추진비가 책정되는 것이 농협의 정관 임을 감안할 때 신용, 경제, 공제 등 주요 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이사보다 사업량이 적은 조합장의 업무 추진비가 높게 책정된 것 자체가 농협법 위반의 시작이다.
2011년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서에 따르면 농협의 4개 업무 분장 가운데 3개 업무를 분장하는 상임이사는 437만5000원인데, 지도사업 1개 분야를 관장하는 조합장은 오히려 625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저도 조합장의 실제 집행액이 당초 계획금액을 훨씬 웃돌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혹이어서 이번 업무추진비 비공개 결정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2010년 7월 전 상임이사 B모씨는 현 조합장의 독단적 운영에 제동을 걸며 대립각을 세우다 해임되는 과정에 경제, 신용, 공제 등 사업 분야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현 조합장이 독식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었다.
익명을 요구한 L모씨(전 농협직원)도 논산농협의 현 조합장이 법인카드로 집행하는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을 들여다본 결과 추진 사업량과 비례해야할 업무추진비가 과다 편중됐고 불법적인 개인 유용도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법인카드의 불·편법 사용이 만연해도 감사들이 묵인했고, 이사진도 결탁에 가까운 행태로 조합장의 거수기 노릇을 자처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충청일보 유장희기자의 보도기사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