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설’명절 대비 성수식품 제조업소 및 유통판매 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한과․떡․만두․두부류 등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24개소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 식품유통․판매업소 9개소다.
시는 위생담당 및 2명을 점검반으로 편성, 무(허가)신고 제품 유통․판매․제조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및 부패․변질식품 진열판매 행위와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실시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위법사항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위해 발생 사항 사전 차단 및 안전한 식품공급으로 시민들이 편안한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