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기분 자동차세 17,730건 26억8천만원 부과
논산시는 2011년 제2기분 자동차세 17,730건 26억8천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 기한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부과대상은 2011년 12월 1일 기준 논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기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으로 지난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 중 연 세액을 납부한 자동차·기계장비·이륜차 소유자는 제외대상이다.
한편 시는 이번부터 새주소인 도로명 주소 고지서 송달로 오류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은행 ATM/CD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 납부를 적극 홍보 및 권장하고 있다.
특히 은행자동화기기인 ATM/CD기는 고지서 없이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전국 22개의 시중은행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실시간 수납으로 영수증 보관이 필요 없어 편리하다.
시관계자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편리한 납부방법, 기한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새주소 고지에 따른 송달에 철저를 기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