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연근무제 시행 등 인정…3년간 중앙 사업 인센티브 혜택
충남도가 광역자치자체 중 처음으로 ‘가족친화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는 22일 서울 교보생명 컨벤션홀에서 열린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 인증 수여식에서 인증서를 받았다.
가족친화 인증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선정은 지난 7월부터 유연근무제(시간제근무, 시차출퇴근제)를 전면 시행, 가정과 직장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도의 노력을 인정받음에 따른 것이다.
또 ▲매주 수요일 가정의날 운영 ▲건강검진비 지원 ▲다자녀 직원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원 등에 대한 추진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은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이번 영예로 이어진 것 같다”며 “도의 이번 인증을 계기로 산하 시·군과 민간기업까지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가족친화인증은 인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별 각종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