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2011.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 중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 2,074필지로 토지이용현황 등 현장조사를 통해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각 읍․면․동사무소나 시청 토지관리과(☏041-730-3379)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 균형여부 등을 조사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논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토지관리과 토지정책부서(☏041-730-3477,343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