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지자체 출연 비영리법인도 포함” 권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하는 모든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자유롭게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지자체가 출연․출자한 비영리법인도 포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법령개선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지자체가 출연․출자한 문화재단과 장학회, 각종 센터 등 비영리법인은 현행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아니라서 이들 법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 분쟁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 현행 정보공개 대상인 공공기관(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