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3식 하는 도내 117개 고등학교 급식관계자 처우개선 시급
충남교육청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의 배치기준이 전국 수준에 미달되어 급식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배치기준을 급식인원에 교직원수를 포함하지 않고 학생수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급식인원에 교직원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와 경상북도 등 11개 시도교육청에 비해 조리종사원 1명이 감당해야 하는 급식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 임춘근 교육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조리종사원 2명이 배치되어 있는 30명이상 100명 이하의 학교 222개교 중 교직원의 수를 급식인원에 포함할 경우 72개교가 조리종사원 3명 배치 기준인 101명∼200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임춘근 의원은 “천안의 모학교는 1600명의 학생들의 급식을 조리종사원 배치기준에 따라 13명이 담당하고 있으나 실제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100여명의 교직원들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조리종사원들은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손목결림과 어깨뭉침, 허리통증은 물론 급식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우려된다며 하루빨리 조리종사원의 수를 확대·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식 또는 3식을 하는 도내 고등학교 117개교에 대한 급식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5식에 불과한 초·중학교에 비해 주17식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대다수가 방학중에도 학교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나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어 영양교사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리종사원의 경우에도 노동시간에 비해 시간외근무 수당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해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급식종사자들은 서울, 경기, 대전, 충북, 인천, 울산 등 12개 시도가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충남교육청도 현실적인 처우개선방안을 하루빨리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