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부동산중개업소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13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육성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주민보호를 위해 올 상반기 보증보험(공제) 가입 등에 대해 지도 및 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도내 3천41개 부동산중개업소 중 1천351개(45%) 업소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131개 업소를 적발해 129개 업소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고 2개 업소는 청문절차 등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7개 업소는 등록취소 ▲보증보험 공제가입을 소홀히 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을 소홀히 한 96개 업소는 업무정지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6곳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공제증서 및 부동산중개수수료요율표 부착을 소홀히 한 중개업소 등 20개 업소를 시정․경고 조치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충남토지정보시스템(klis.chungnam.net)에서 부동산중개업 정보 열람이 가능하다”며, “부동산계약에 앞서 중개업소 정보(대표자, 연락처, 영업유무, 보험가입 등)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