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인빌딩 도로사이 완충녹지 통행금지 경고판만 설치 차단시설은 안해 빌딩 이용 차량 인도로 진출입빈번 시민들 위험하다 민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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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가 논산시 취암동 바인빌딩과 도로사이의 완충녹지구역에 대해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계고판을 세워놓고도 건물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동 녹지구역을 넘어 인도를 통해 진출입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어 선관위 병원 보험회사 등이 세들어 있는 동 건물의 편익을 위해 눈감이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동 지점에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 제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차량 통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입간판을 세워 놓고는 있으나 누군가의 소행에 의해 돌 경계석이 파손된채 차량이 동 녹지구역을 가로질러 진츨입 할수 있는 길이 나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으며 이를 차단하는 시설을 하지 않고 있다.
동건물 인근에 살면서 두아이를 중앙초등학교에 보내고 있다는 윤미라[34] 주부는 매일같이 인도를 통해 아이들이 학교를 오고 가는데 동건물에 입주한 것으로 보이는 이들의 차량이 시도 때도 없이 아이들이 오가는 인도를 통해 동 건물에 진출입 하는 것을 보면 불안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논산시의 미온적인 대처를 나무랐다.
한편 논산시 선관위 개인의원 보험회사 등이 세들어 있는 동건물은 건축 초기부터 진출입로가 인근한 주유소 옆 한곳이어서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소방차의 진입 곤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더욱 동건물에 대한 입주 업소가 늘어나면서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이건물을 이용하는 이들의 차량들이 도로변에 무단 주정차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 당국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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