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논산시장은 지난 18일, 지휘서신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운주면 금․은광 채광인가건에 대한 총력저지를 위해 道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줄 것을 충남도에 요청했다.
운주면 채광인가 신청은 해당지역에 광업권을 소유한 K모씨가 지난해 12월 전북도청에 채광인가 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해당 운주면민 뿐만 아니라 논산천 상류지역의 양촌면민들이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쳐왔었으며 전북도에서는 산지관리법 위반사항을 발견, 지난 1월 25일 불인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불법사항을 해소한 K모씨가 지난 5월 2일 재차 채광인가 신청을 전북도에 제출함에 따라 다시금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산에서 발원, 운주면과 양촌면을 차례로 경유하고 탑정호와 논산평야를 거쳐 금강에 유입되는 논산천이 오염된다면 자칫 논산의 농업생산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수도 있는 상황으로 특히, 올해 3월 한국농어촌공사의 수변개발사업에 선정, 약 1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인 탑정호의 친환경 개발에도 악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전망이다.
금광 채굴시에는 수은, 시안화칼륨(청산가리), 카드뮴 등 오염물질과 분진이 발생하는데 실례로 불과 10여년전 루마니아에서는 폭우로 금광폐수가 유출, 인접국가인 헝가리, 유고간 피해보상문제가 외교이슈로도 부각되는 사례가 발생했었으며 이번 신청한 운주광산도 30여년간 채광 당시 운주면 주민 사망 27명 포함, 142명의 진폐증 환자를 양산한 바 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운주광산의 채굴로 인한 논산천의 수질오염과 분진 등 대기오염 우려가 있는데 천재지변 등 기존 방제대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피해는 일부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논산 전체로 확산될 수 있고 친환경 농정정책과 청정문화체험 관광정책 등 시 행정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인만큼 충남도 및 관계부처와 연계, 채광저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 완주군 운주면에 위치한 금․은광산은 지난 1965년부터 1997년까지 금 332kg, 은 115톤을 생산했던 광산으로 진폐증 발병 등 운주면 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10억여원을 들여 수십만톤의 광미(돌가루)를 흙으로 임시 덮어놓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