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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청장 김기용)은,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통안전지도 활동에 봉사하고 있는 모범운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경찰관을 보조하는 모범운전자의 신호·지시에 불응한 운전자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 도로교통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모범운전자의 신호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사례가 많아 2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운전자를 상대로 홍보·계도하고, 3. 1일부터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단속방법은 지시에 불응한 해당 운전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모범운전자가 “교통법규위반신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모범운전자들의 신호·지시에 대하여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호응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