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일본 거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자국으로 돌아가거나 우리나라를 임시 거주지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여행증 소지자의 입국을 허용하고, 일시적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최근 유례없는 강진과 지진해일로 어려움에 처한 일본인에 대해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수용시설에 수용된 일본 국적 수용자들의 가족에 대한 안부 전화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일본 거주 외국인들이 일본을 떠나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자국으로 돌아가거나 우리나라를 임시 거주지로 이용하는 사례가 새롭게 발생함에 따라,
- 긴급여행증 소지자의 입국 허용(3. 16. 주일 캐나다대사관 발행),
- 자국으로 귀환하는 비행기의 인천공항 경유(임시 체류 후 자국 귀환) 허용(3. 16. 가봉)
- 일시적 임시 체류 허용(3. 17. 프랑스, 3. 18. 미국·칠레, 3. 21. 가나) 등의 대책을 추가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편,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3. 18.(금) 12:00경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 현장을 찾아 현황을 점검하고, 출입국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법무부는 일본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외국인들의 국내 입국이 대규모화 될 것을 대비하여 출입국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