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차권과 현금’ 병행, 학부모의 실질적 부담 해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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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수) 산하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통학방법에 따라 승차권 또는 현금으로 통학비가 지급될 전망이다.
16일(수)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터에서 열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보호자들에게 실질적인 통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새학기 시작과 함께 처음 개최된 금번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특수학생의 장애 정도에 따라 통학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숙고 끝에 ‘자율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 대중교통 승차권으로 지급’하고, ‘자가용을 이용하여 중증 장애자녀의 통학지원하는 학부모에게는 통학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키로 결정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8명중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논산시장애인부모회 김옥화회장은 “오늘 결정된 통학관련 서비스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학교를 오갈 수 있게 되서 기쁘다. 앞으로 이러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회의 참석 소감을 밝혔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학교교육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센터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