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2008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건물 및 부속토지)의 과세대상물건 소유자에 대해 정기분 재산세 16억 7천 9백만원과 도시계획세 8억 1천 3백만원, 공동시설세 7억 6천 9백만원, 지방교육세 3억 3천 6백만원 등 총 35억 9천 7백만원을 부과한다.
금년 재산세는 주택분은 개별주택가격의 55%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7월과 9월에 각각 산출세액의 1/2씩 부과하며(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1회 과세됨)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분은 시가 표준액의 65%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7월에 1회 과세되어 주택과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2매의 고지서가 교부되고,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비율만큼 각각의 소유자에게 과세하게 된다.
또한 보유세제를 이원화하여 1차는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는 국가(세무서)에서 전국의 부동산을 사람별로 합산하여 전국합산 공시가액이 주택은 6억원 초과분,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3억원 초과분,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40억원 초과분, 서비스업 등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20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높은 세율의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하게 된다.
읍․면․동별 부과내역으로는 취암동이 13억 8천 9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채운면이 2천 9백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논산시 관계자는 “재산세가 시민 공공복지를 위해 운영하는 시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7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