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로에 물건적체, 주차시설을 창고로 편법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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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세이(대표 손기근)의 안전사고 불감증 및 범법행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본보에서 비상통로에 장애물을 적치하여 유사시 대피곤란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전광역시 중구청(구청장 이은권)으로부터 건축 당시 주차장으로 허가, 준공됐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뒤편 건물주차장 올라가는 차도 입구를 막아 출입을 통제함은 몰론, 아예 철문(샷터)을 내려놓아 출입자체를 봉쇄하고 있었다.
철문 안 차도에는 각종상품박스로 꽉 차 있어 창고로 변해 있었다. 한마디로 허가된 주차시설인 주차장 입구 등을 상품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주차안내요원인 모씨는 “건물 주차장 입구 두 곳 중 한곳은 오래전부터 아예 사용을 하지 않기에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관할관청인 중구청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현장 확인행정이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건축과 A 모 담당자는 “사실여부를 확인 의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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