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는 17일까지 시군 사회(여성)복지과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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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가정에서 의사결정, 재산권행사, 가사노동, 자녀교육 등에 부부가 함께 참여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있는 ‘평등문화 가정’을 오는 1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응모자격은 현재 거주지 시군에서 3년이상 계속 거주한 가정으로 시군별로 1가정씩 모두 16가정을 선발한다.
선발기준은 ▲가정 내 의사결정이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가정 ▲재산권을 부부가 평등하게 소유하고 행사하는 가정 ▲가사노동에 가족들 모두가 합심하여 참여하는 가정 ▲기타 가정활동에 가족 등 모두가 참여하는 가정 등이다.
응모하고자 하는 가정은 거주지 읍면동장이나 여성단체의 추천받아 추천서 및 증빙자료, 가족사진 등을 시군 사회(여성) 복지과에 1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군에서는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 서면 및 현지조사 등 심사를 거쳐 가장 적합한 가정을 1가정을 선발하여 도에 추천하게 된다.
도는 시군에서 선발·추천한 가정에 대해 다음달 2일 ‘제13회 충청남도 여성주간 기념행사’시 부부를 초청, 가족사진을 담은 ‘평등 문화가정 패’를 수여하고, 가정별 수범내용을 언론 등을 통해 홍보하여 평등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16가정을 선발하여 ‘평등문화가정 패’를 수여·격려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