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면 장전리에 소재한 태성화학이 현 공장 주변 12만평에 추진해온 태화 산단 조성 계획이 지난해 9월 7일 충남도 산업단지 입주 심의위의 불허 결정으로 사업자체가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5월 23일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 심의위원회가 충남도의 불허결정이 부당하다며 제소한 태성화학측의 안을 인용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태화 산단이 들어서면 주민들의 삶터는 황폐해지고 주민들 다수가 영위해온 친환경농업은 초토화 된다며 태화 산단 조성반대 투쟁에 나섰던 지역주민들은 당혹해 하면서도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반대 투쟁대열의 선봉에 섰던 전낙운 충남도의원 김만중 시의원 등 지도부는 국민권익위의 그같은 결정을 이해할 수도 승복할 수도 없다며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태화산단 조성 추진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인 대응에 즉각 나서는 한편 연산 면민들은 물론 논산시민사회를 향해 태성화학단지가 조성될 경우 논산시 전체에 미칠 피해 전망 등을 알리는 한편 전 방위적인 비상대책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낙운 충남도의원은 근래들어 나라 전체가 미세먼지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는 차제에 태성화학이 내뿜고 있는 미세먼지의 방출현황과 화학단지가 들어설 경우의 오염 전망치를 면밀히 분석 법률적 대항 자료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태화산단 조성을 추진해온 태성화학 측 한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의 결정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정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태화 산단 조성시 환경적으로 극심한 피해발생 운운하는 것은 침소봉대된 측면이 매우 강하다고 주장한 뒤 태화 산단은 주민들과 상생발전의 기조하에 추진 될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하는 사업추진에 더 이상 극렬한 방해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이제까지는 관용적 자세로 회사 측의 피해를 감수해 왔지만 향후 반대 세f력의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그간의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법적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충남도는 국민권익위로부터 태화 산단 조성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의 결정문이
도착하는 대로 태화 산단 조성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