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가 논산시 연무읍 태풍피해목구현장을 방문 했을 당시 이를 동행한 정치인 및 지역인사 언론인 등 5-60명에게 1인당 6.000원 상당의점심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런 정황을 포착한 논산선관위는 이날 식대를 지불한 이가 새누리당 논산시 당협의 여성부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날 식사자리에 참석한 정치인과 일부 지역언론인 등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파악하고 있으나 서울 등 외지출신인에 대한 신상파악에는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관련해 논산시 선관위 한 관계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조사중에 있는 것 외에는 현재로서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으나 조사가 끝내는 대로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와ㅣ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게 될경우 제공받은 금액의 10배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