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돌려달라"반환소송에"개태사 출토 추정만 갖고 소유권 주장 인정 못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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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연산면 천호리 소재 조계종 산하의 개태사(천호 개태사)가 국보 213호 금동대탑을 돌려달라며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동산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태사 측의 상고 이유는 원심 판결의 법령위반이나 기존 대법원 판결의 변경 필요성 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며 심리를 더 진행하지 않고 개태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개태사는 "삼성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리움미술관에 전시된 금동대탑은 1960년대 초 개태사 부지에서 출토됐으므로 개태사 소유"라고 주장하며 2009년 6월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1ㆍ2심 재판부는 "금동대탑의 제작연도, 제작자, 소유자, 보관장소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금동대탑이 개태사지(開泰寺址)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측하는 자료가 있다는 것만으로 개태사를 금동대탑 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바 있다.
금동대탑은 동(銅) 재질에 금박을 씌운 155㎝ 크기의 탑 모양 공예품으로 현재 리움미술관 1층에 전시돼 있다.
개태사는 그동안 반환을 요구하는 이유로 10?11세기 고려시대 전기에 제작된 이 탑이 사찰 옛 터에서 발견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었다. 탑은 개태사로부터 북쪽으로 500m 떨어진 마을 부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태사 측은 "그 땅은 문화재청이 인정한 옛 개태사 부지인 만큼 사찰이 탑을 보관하는 것이 상식에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 측은 고려시대의 옛 개태사와 지금의 사찰은 명칭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절이며, 1987년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으로부터 적법하게 기증받은 것이라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 왔다.
한편 논산시는 그동안 논산시의 상징조형물로 금동대탑이 적합하다는 판단아래 금동대탑의 복제를허용해 줄것을 삼성측에 요구해 왔다.
대법원의 이같은 확정 판결로 더 이상 "금동대탑'이 개태사 출토품 이므로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수면하로 잠복될 전망이다,
그러나 논산시의 한 문화재 관계자는 법원이 그러한 판단을 한 것은 금동대탑이 개태사에서 출토됐을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고 향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동대탑이 개태사에서 출토된것을 입증할 확실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될 것 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