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청장 김기용)은 농한기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한 도박행위가 증가 할 것으로 보고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농어촌 지역 도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충남청에 따르면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조직폭력배 개입 도박행위, 비닐하우스 등에서 파수꾼을 둔 상설 대규모 도박행위, 도사견, 닭 등을 끌고 전국을 전전하는 투견·투계 도박행위, 선량한 농어민 상대 도박행위, 상습적인 사기 도박행위, 원정 상습도박 행위에 대하여 단속 강화할 예정이다.
충남청 관계자는 “관할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배들의 도박개장행위와 도박전과자 등에 대한 첩보수집으로 도박 장소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전개 할 방침”이라며 “가정파괴, 서민경제 파탄 등으로 제2의 범죄 차단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