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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논산시장은 지난 22일 시청 주요간부들이 참석하는 간부간담회에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면서 자식들에게도 부양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 대해 자세한 실태파악과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현재 논산시는 작년 12월 기준 노인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24,291명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수급으로 보호받는 노인은 1,946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8%에 해당하는 노인만이 법적보호를 받고 있다.
특히, 주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독거노인 7,537명 가운데 단 1,256명으로 100명중 16명만이 기초생활 수급으로 법적보호를 받고 있으며 65세이상 노인과 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노약자 822세대 또한 단 75가구만이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는 형편이다.
면단위 시골지역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읍동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실정으로 체계적인 노인복지 시책이 절실한 형편으로 이번 황시장의 강도 높은 실태파악 및 대책수립 지시가 어떠한 효과를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황시장은 이번 간부간담회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도 당부했다. 보조금 지급 이후에도 사용실태를 파악하여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을 다하는 데 쓰이고 효과적인 단체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15일 간부간담회시에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 시민의 이익을 위해 긍정적인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