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자메시지 부모에 들켜 경찰에 신고..경찰 처벌규정 없어 수사 종결…학교 "해임 계획"
10월 1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의하면 지난 10월 10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모 여교사[35]A 씨가 지난 10일 낮 12시께 서울 영등포 역 지하 주차장 자신의 승용차안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3학년에 재학중인 B군과 한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이들의 관계는 A씨가 B군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로 인해 발각된 것으로 . A씨가 B군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보낸데 대해 'A군이 좋았다'고 문자를 보낸 것을 확인한 B군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맞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이 13세 이상이고 대가 없이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