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및 장소 : 2010-07-29 11:00, 발표자 :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경정 김신웅
노인과 부녀자들에게 일반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한 업자 등 1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양성철) 광역수사대는 사회물정을 잘 모르고 사리분별이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반 영양제나 건강식품을 ‘혈액 순환이 잘되고 당뇨·뇌출혈에 좋고, 중풍이 예방되며, 1셋트를 먹으면 3년은 병이 예방되는 것 처럼 속여 팔아온, ○○유통 대표 정○○(43세 남) 등 12명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이들은 2010년 6월 11일부터 현재까지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건설사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속칭 ‘떴다방’ 업소를 차린 후, 판소리(춘향전·심청전) 공연을 보여주거나 쌀·화장지·건강매트·대나무 베개 등 경품을 주면서 노인들을 현혹한 뒤 건강식품인 ‘○○활력원’을 “병원에 다녀도 못 낫는 병도 이것을 먹으면 다 나을 수 있다”면서 만병통치약으로 허위·과장 광고한 다음, 실제 가격보다 8배이상 높은 가격인 68만원에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여 1억3000만원 상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임시 영업장을 차리고, 한 지역에서 1개월 내지 3개월 정도만 영업한 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수법으로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였으며, 판매시간도 노인과 부녀자들이 참석하기 쉬운 낮 시간대(12:00~15:00)를 선택하였고, 영업장 인근 경로당 등지에서, 60~80대 노인과 부녀자 등을 홍보 전단지와 경품권 등을 배포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광주 동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도, 2010년 7월 22일 광주 동구 대인동 소재 ○○쇼핑 사무실에서 위와같은 수법으로 노인들에게 드링크제를 위장 건강 특효약으로 허위·과장 광고하여 23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유통 대표 김○○(49세,여)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허위·과대 광고로 노인들을 유인하여 폭리를 취하는 건강식품 불법판매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로 서민경제 및 국민건강 보호에 주력할 예정이며, “피해자들이 속아서 구입한 건강식품들로 인해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가정불화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