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자 부의장 발의, 9월 정례회 확정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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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을 추구하는 논산시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논산시의회 박영자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논산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은 농촌총각의 국제결혼 등으로 다문화가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보호의 부족으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전체 결혼의 10%를 상회하는 국제결혼으로 발생하는 다문화가족이 조기에 정착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매 4년마다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한국어교육, 사회적응 교육, 기술습득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폭력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특히 아동의 보육, 교육지원 등 자녀의 학습발달 및 역량개발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를 발의한 박영자 부의장은 “얼마전 부산에서 발생한 베트남 신부의 참변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으며 우리 고장에서는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다문화가족은 주민 모두가 보듬어야할 우리의 이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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