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에 신고만으로 축사 건축 가능 규제완화 이후 소 돼지 닭 개 사육장 우후죽순 들어서. 환경법규로는 단속 규제 난망.일부 몰지각 경영자 비용절감 위해 축분뇨 무단방류 등으로 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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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대한 축사의 건축허가가 신고사항[과장전결사항]으로 규제완화되면서 소 돼지 닭 개를 사육하는 작고 큰 축사들이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고 일부 축산농가들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축산 오폐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정화처리 시설 및 축분뇨의 악취 저감을 등한히 하고 있어 논산시 전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 이들 일부 축사들이 내뿜는 악취와 지하수 오염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논산시에 대한 이미지 실추는 물론 이농현상마져 심화되고 있어 시의 아주 특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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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에 의하면 축산업을 농업으로 간주하면서 누구나 농지위에 사업종료후 원상복구한다는 단서조항 하나로 시 당국에 신고절차 거치면 축사를 세울수 있도록 돼 있고 신고 당시 건축물의 용도로 " 축사"로만 명시 하도록 돼 있어 축사 건축 이후에는 소나 돼지 닭 개 등 을 마음대로 사육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축사의 면적의 크기에 따라 " 허가" "신고" "신고외"로 분류되는 각종 축사에 대한 환경법규에 명시된 정화시설 및 악취 저감 등에 대한 규제는 기 건축된 축사의 행위 발생 이후에나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당초 정부의 법 개정 자체가 농촌환경의 실상을 도외시한 농촌 죽이기에 다름 아닌 "개악"이었다는 여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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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러한 데도 논산시 환경보호과 단속부서의 축산 폐수 담당공무원은 여직원 단 한명이 감당하고 있고 관할 읍면동에서는 아예 축산오폐수의 무단 방류 및 악취발생에 대해 단속권한 까지 없는 실정이 어서 시 당국의 축산 오폐수 관리에 대해 아주 특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 논산시청은 축산사업을 권장하는 축산과와 축산오폐수를 단속해야 하는 환경보호과 간 배타적 업무속성상 축산오폐수 관리단속에 대한 정보교환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내 읍면동의 작고 큰 축산업 실태조차 적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무더운 여름날 기압이 낮은 날이면 더욱 극성을 부리는 축사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인적인 악취에 대해서도 이를 중화시켜 저감시킬 수 있는 미생물제제 등을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나 비용의 절반을 농가가 부담토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 시민들은 논산시가 축산업을 권장 사업을 돕고 있는 축협등과 연계해서 전체 축산농가가 의무적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미생물 발효제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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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주가 외지에 살면서 논산시 관내에서 축사만을 운영하는 일부 축산 농장은 마을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축사 주변에 대한 환경관리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은채 축사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가 그대로 지하로 스며들거나 농업용수로로 흘러들고 있어 이에 대해서 엄격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전개 돼야 한다는 여론이 무성해 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제2대 논산시의회 의원을 역임한 김용훈 굿모닝논산 대표는 14년전 자신이 시의원 시절 탑정저수지 주변에 산재한 소나 돼지를 키우는 축산농가를 저수지 수계와는 떨어진 곳으로 집단 이주하는 축산 집산단지 조성 시책을 추진하면서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당시 집행부의 무성의로 축산 집산단지 사업이 무산된 것을 아쉬워 했다.
김대표는 지금이라도 논산시가 축산업진흥과 축산오폐수로 인한 환경파괴를 줄이기위해 서는 최 첨단 환경시설을 갖춘 축산공동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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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며칠전 연무읍 동산1리 주민들의 집담민원에서 드러난 것처럼 축사 인근의 주민들이 악취는 물론 축산폐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으로 먹을 물조차 없는 것이 비단 연무읍 뿐만아니라며 시는 즉시적으로 논산시 전역의 축산시설 주변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 했다.
이어 많은 축산농가들이 제반 법규를 지키고 있으나 극히 일부 몰지각한 업주들의 오폐수 무단방류 등에 대한 집중단속과 동시에 논산시 환경 입체 지도를 제작 각종 축사 현황 및 생활환경 토양 지하수 오염 실태를 정확히 파악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논산시가 파악하고 있는 축사규모는 논산시 관내 800여곳에 개별동은 2.000여동에 이르고 있으나 미신고된 소규모 축사 까지 합하면 훨씬 웃돌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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