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만 7000㎡로 전년동기 대비 139만 7000㎡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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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면적은 올 상반기(6월까지) 기준 2022만 7000㎡로 전년동기 1883만㎡대비 139만 7000㎡(7.4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 전체 면적 8629㎢의 0.23%에 해당된다.
▲시·군별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땅을 취득한 지역은 서산시(415만9,000㎡), 천안시(298만5000㎡), 공주시(228만 8000㎡), 태안군(170만 3000㎡), 보령시(154만 3000㎡) 순이며, 계룡시(6만㎡), 서천군(30만 4000㎡)순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소유 주체별로는 ▷개인인 경우 미국 교포가 797만 7000㎡, 법인인 경우 한국과 외국기업의 합작법인이 572만 2000㎡로 많았으며 ▷국적별로는 미국이 1, 103만 6000㎡,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이 400만 6000㎡,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권이 115만 4000㎡ , 기타 그 외 404만㎡로 나타났다.
또, ▲토지용도별 현황에선 임야, 나대지 등 용지가 1115만 9000㎡, 공장용지가 618만 1000㎡, 주택용지가 228만 6000㎡, 상업용 59만 9000㎡ 기타 1000㎡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도별 외국인 토지소유현황을 보면 2007년에는 1617만㎡, 2008년에는 1787만㎡, 2009년에는 1970만 5000㎡로 매년 외국인이 소유 토지가 증가하고 있다.
도는 이처럼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증가한 것은 지정학적으로 충남도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서북부 지역의 교통, 물류의 발달 및 산업단지 등의 개발로 인하여 충남의 투자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는 “외국인(개인, 법인)이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 신고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 신고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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