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0. 상반기 형사입건 198건, 과태료 90건 3,681만원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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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지원장 박상연, 이하 농관원)은 2010년 상반기 동안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여, 허위표시 위장판매 행위를 하거나 미표시 한 업소를 대거 적발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였다고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단속원 연 4,857명(특사경 109명포함)과 명예감시원 3,000여명을 동원, 대전 충남지역 7,709업소를 점검하여 288개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그 중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한 업주 198명을 형사입건 하였으며, 미표시 한 업주 90명에 대하여는 3,681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또한 ‘농관원 관계자’는 수입쌀 및 쇠고기 등 수입 농축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하반기에도 이들 품목에 대하여는 강력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시기적으로 유통량이 많아지는 품목에 대하여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사전에 부정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만약 구입한 농축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 하면,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