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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는 지난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2010년 제1회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방대 이전 예정지인 양촌면 거사리 일원에(약 2㎢)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2일자로 시보 및 도보에 고시했다.
이번 결정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국방대이전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무분별한 난개발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내려졌다.
국방대 이전 예정지역(약 2.0㎢)은 향후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이 예상되며 향후 3년간(개발계획 수립전)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관리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토지조서 및 고시도면은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행정지원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따른 주민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시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21일 국토해양부의 이전계획 최종승인 후 본격적인 이전사업 추진에 앞서 개발행위허가제한 등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방대 및 국토해양부, 충남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없이 이전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