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들 안전대책 없이 위험으로 내모나 ? 비판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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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논산시 화지동 [충청은행사거리 인근]에 지난 2월 1일 개장한 화지시장 제3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동주차장 진출입시 직진신호에 따라 교행하는 차량들과 충돌 사고 위험이 높은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3월 16일 가족들과 함게 화지시장에 들러 상품을 구입하기위해 동 주차장을 이용한 노성면 호암리 거주 윤모 [43]씨에 따르면 동 주차장에서 벗어나기위해 우회전을 시도했으나 정상적인 신호체계에 따라 직진하는 봉고차와 접촉사고를 당했다며 제3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한 아무런 보호 대책이 없는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윤모[43}씨는 큰 사고는 아니고 자신의 차량 범퍼와 상대편 차량의 후미 부분이 찌그러진 동사고에 대해 상대편과 갑론을박 하던중 정상적인 신호체계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교행을 방해한 자신에게 상대방의 차량 파손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말에 상대방의 차량 수리비에 자신의 차량 수리비 까지 1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며 동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알아서 진출입 할수 밖에 없는 현장 상황으로 보아 논산시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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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봉선 화지시장 상인회장은 제3주차장 조성으로 화지재래시장 이용하는 고객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으며 화지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붂적거리던 지난 설날 전후에도 이용객들이 많았지만 단한건의 사고도 없었다며 화지시장 이용 고객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주면 별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화지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 대부분은 시민과 고객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개설했다면 이용객들이 동주차장의 입출입시 사고위험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있는 인전장치가 마련되는 것은 상식인데도 진출입시 주의하라는 현수막 하나 걸어놓고 시민들을 위험으로 내볼고 있다며 논산시의 성의 있는 대책마련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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