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과, 배 등 농작물 1,000㎡이상 농가에 보험가입료 70% 보조
논산시는 오는 3월말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2010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 발생시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하여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및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등 농작물 1,000㎡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태풍(강풍)과 우박피해가 주 계약 대상이며, 동해, 호우 ,상해 등은 특약으로 선택 가입이 가능하다.
논산시는 보험가입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억9천6백만원(국비 140, 도비․시비 56백만)을 지원하며, 가입 희망농가가 자부담(주계약 30%)을 내면 보조금은 납입된 것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선면제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빈번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지역농협 창구에 문의토록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