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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계룡시 설치추진특별위원회 까지 구성하면서 계룡시 분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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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2-06 12: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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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룡특례시설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전유식의원 외 8인 발의)
제49회 논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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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1년 12월 5일(수) 11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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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9회논산시의회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의 건
3. 계룡특례시설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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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제49회논산시의회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의 건(시장제출)
3. 계룡특례시설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전유식의원 외 8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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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8분 개의)
○의장 강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논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권순영
의사담당 권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9일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논산시의회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호의 규정에 따라 제49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집회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고, 11월 29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4일 시정연설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전유식의원외 8인으로 부터 계룡특례시설치추진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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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9회논산시의회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1시09분)
○의장 강두식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논산시의회2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결정의 건은 2002년도 예산안과 일반안건 등 심의를 위하여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1년 12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논산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2001년 12월 5일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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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룡특례시설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전유식의원 외 8인 발의)

(11시39분)
○의장 강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계룡특례시설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전유식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유식
전유식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계룡특례시 설치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계룡특례시설치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5인 전유식, 최홍묵, 이영선, 정필복, 양승직 의원으로 구성하여 2001년 12윌 5일부터 2002년 3월 4일까지 3개월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방 중추기능인 계룡대가 입주한 논산시 두마면은 군인가족을 포함한 3만여명의 주민이 생활하며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마면의 입지여건은 논산시내 및 인근 대전광역시로 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행정 및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사각지대입니다.

계룡대 행정 지원체제구축 및 각종 공공기관 확충 등 면단위 행정기능을 시체제로 전환하여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인구유입증가에 따른 개발여건을 수용한 계획적ㆍ체계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계룡대의 특수성을 고려한 계룡 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계룡출장소의 모호한 법적지위로 국가재정지원의 곤란 및 지방재정의 한계 등으로 개발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으로써 개발여건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국가차원의 법적, 행ㆍ재정적 지원체계 마련이 절실하여 이에 계룡특례시 설치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두식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모쪼록 본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제안한 내용대로 통과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두식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룡특례시설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전유식의원외 8인께서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2인 이상의 의원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어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정명희의원과 송덕빈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의원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서명의원으로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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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계룡특례시설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뒷면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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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의원 : 16명
의 장 강두식
부의장 양승직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홍묵
총무위원회위원장, 정필복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유식
의 원 강중선 서길석 여운천 윤종근 박만식
김영운 김선중 류제협 이영선 정명희
송덕빈
○참석공무원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서병우
전문위원 송재관 박영선 류도인
의사담당 권순영
속기사 최미연
(시청)
시장 임성규
부시장 박한규
총무국장 이재윤
건설도시국장 이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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