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풀린 인근지역 개발 기대심리 평균 20%이상 급상승 속 거래는 급감.보상 본격시행되면 대토구매로 연산 부적 벌곡등 지역도 토지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듯.
|
2. 1(월)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서 해제된 국방대 예정지 인근의 명암리, 반곡리, 신흥리 일원의 땅 값이 3.3㎡당 평균 20% 이상 상승한것으로 나타났다.
인근지역의 부동산 업자 들에 따르면 경지정리된 논 3.3㎡당 8만원~9만원 → 12만원~13만원선 호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지난 해 12. 30(수) 국방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내부적으로 양촌면 거사리 일원을 이전 예정지로 결정했다’는 언론보도가 나간 뒤, 매물이 자취를 감추었다”는것.
,
“특히, 국토해양부 최종 승인에 따라 국방대 이전, 양촌IC 개설 등 인근지역 개발기대감으로 3.3㎡당 15%~30% 가량 호가가 올랐지만, 정작 매수자가 나타나도 토지소유주들이 팔지를 않는다”고.
舊 연산사거리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손 모(62세)씨는 “보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이전 예정지 주민들의 대토 수요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면 양촌 뿐만 아니라 인근 연산면, 벌곡면, 가야곡면 등의 인근 땅 값이 더 오를 것 같다”며,“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당분간 부동산 거래는 감소한 가운데 호가가 상승하는 국면이 1년~2년 정도 지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와 같은 현상과 관련해 이전예정지 불법 토지거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필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