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촌불량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 신청 접수
논산시가 올해 주택개량(신축) 60동, 빈집정비 30동 등 2개 분야 90동 규모에 총사업비 24억6천만원을 들여 낙후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주택개량(신축) 지원대상은 주거전용면적 100㎡이하로 농촌지역에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농가주택을 신축하거나 농촌에 정착하여 주택을 신규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세대당 최대 4,000만원까지 융자지원(5년거치 15년 상환, 연리 3%)과 사업완료후 취․등록세 등 지방세감면 혜택을 받는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1년이상 방치돼 사용하지 않는 빈집(폐가)을 철거할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08년까지는 동당 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2008.7.1) 일부개정으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로 분리 배출하여야함에 따라 2009년부터는 발생폐기물 유형별로 일반건설폐기물은 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폐석면(슬레이트)등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은 건축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0년도 농촌 불량주택사업 및 빈집 정비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희망자는 1월 4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3월경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 조성에 기여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자들의 재정적 부담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건축과,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구 동사무소)로 문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