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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는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직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긴급생계지원을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실직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가 실업급여나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아동유기, 노숙, 가출, 학업중단, 이혼등의 위기에 직면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기준은 재산기준은 8,500만원, 금융재산은 300만원으로 가족수에 따른 소득기준금액 이내에 해당되어야 한다.(예:3인가족 1,081천원)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대상자는 2008년 10월 1일 이후 실직하여 1개월이 경과한 실직자나 휴폐업자로 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구비서류를 지참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1인 336천원, 최대 6인까지 1,244천원이 지급된다. 다만, 시 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등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긴급생계지원이 중단되며, 제공된 일자리를 거부할 경우에도 중단된다.
기타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논산시 주민생활지원과(730-349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