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등록제’는 농가의 인력정보를 포함해 농축산물의 생산정보 등을 국가에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시스템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논산출장소(출장소장 김일중, 이하 논산농관원)에서는 작년 6월부터 논산시 및 계룡시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농업경영체등록제는 앞으로 도입될 『농가단위소득안정직불제』와 연계되며, 맞춤형 농정의 기초가 된다. 자율등록방식으로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림사업은 농업경영체등록제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한다.
『농가단위소득안정직불제』는 농가별 전체 농업수입과 전국 평균 농업수입의 차이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2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이하 쌀직불제)」와 유사하나 전체 농업품목으로 확대하고 품목별 수입이 아닌 농가 전체 수입을 기준으로 하며, 향후 쌀직불제도 농가단위소득안정직불제에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가 통합․관리되어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중복되거나 부당한 예산집행이 방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농업인이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라고 한다.
또한 논산농관원은 이미 6월 현재 약 90%의 농가가 등록을 신청하고 일괄등록기간인 올해 말까지 논산시 및 계룡시 관내 모든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등록제에 참여하여 주기를 당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농산물규격출하, 농산물안전성조사, 친환경인증, GAP 및 이력추적관리, 원산지 및 GMO표시, 양곡표시, 농산물검사 등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041)736-6060으로 문의하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