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제 국회의원 주선으로 3시간여 동안 열띤 토론 공방-
오는 9월 착공 될 호남고속철도 논산구간 주민들이 보상에 따른 불만으로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 관계기관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11일 오후 1시 이인제 국회의원(무, 논산․금산․계룡) 주선으로 가진 간담회에는 호남고속철도 논산구간 연대 비상대책위(위원장 이규환, 이하 대책위) 임원진과 호남고속 철도시설 공단 충청본부(본부장 이봉철), 국토해양부, 감정평가단 실무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현실을 무시한 감정가격 조정과 편입농지 외 잔여토지 수용, 시설물 시가 보상 및 잔여시설 수용, 축산농가의 폐업 및 이전보상, 영농손실보상, 간접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며 철도시설공단측과 3시간 여에 걸쳐 설전을 벌였다.
감정 가격에 대해 재평가를 요구한 대책위는 보상금액이 턱없이 낮아 보상금액으로 다른곳 농지를 구입할 수 없으며 인근 공주, 오송지역에 비해 보상가가 낮게 책정됐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그동안 주민들을 상대로 한 사업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 편입 용지 외 잔여농지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과 시설물에 대한 시가 보상과 잔여시설물 수용, 축산업의 폐업 보상 및 이전보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호남고속철도시설공단 최철 용지팀장은 “토지 감정가 재평가는 오는 2010년 4월30일 이후 재감정이 가능하고 여러차례 주민설명회나 현지 방문 등을 실시했다”고 말하고 “편입되지 않은 잔여농지와 잔여시설물은 용지매수대책위원회(위원장 이봉철)에서 현지 조사를 거쳐 타당성이 있을 경우 편입용지와 같은 수준으로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소음, 진동 공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폐업보상 및 이전보상에 대해서는 “공사중에 의한 피해보상과 철도운영단계별로 그때 그때 피해보상을 호소할 경우 전문기관의 실사를 거쳐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인제의원은 이에 대해 “보상되지 않은 인접 잔여지에 대한 지가 하락은 당연히 발생되는 것으로 잔여토지 보상 기준안 마련을 입법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국토부 관계자에게 지시하고 “도로, 항만 등은 시설물로 인해 오히려 지가 상승이 발생되지만 고속철도는 편입농가의 지가하락 등 경제적 손실만 발생돼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농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보상을 해줘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다소 조용한 분위기에서 토론을 벌였으나 영농손실보상을 놓고 이견을 벌여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현행법상 영농손실보상액 기준이 농민들과 크게 차이가 나고 수박, 딸기, 상추 등은 작물 특성상 농가의 90% 이상이 포전거래(밭떼기 거래)로 이루어져보상 근거가 없다는데 큰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잦은 접촉을 통해 보상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본기사는 이인제국회의원실에서 보내온 보도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