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지 총기류 보관 실태를 점검하여 불법 개․변조된 총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전 확보 하고자 함.
□ 논산경찰서(서장 이석권)에서는 09년 3월23일부터 5월 22일까지 2개월간 「2009 개인총기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범죄 등에 악용 될 수 있는 불법 개․변조된 총기 등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류 보관실태를 점검 국민생활 안전을 확보하는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번 일제점검 기간 중에는 공기총(5.5mm단탄, 5.5mm산탄 6.4mm산탄), 공기권총, 석궁, 마취총을 대상으로 임의 개 ․ 변조, 총번삭제, 불법 양도양수 여부, 소지허가 대장의 총기제원과 총기의 일치여부, 주소변경, 분실, 허가기간 만료 등 각종 신고의무 등 총기소지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진다. 개인총기 소지자는 허가증과 총기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생활질서계,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를 방문해 점검 받으면 된다.
한번, 기간내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기피하거나 불응할 경우 형사 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