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 체납세금 중 자동차세가 30%이상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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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체납액이 늘어나 지방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전 체납액 중 자동차세가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마다 자동차세 징수에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논산시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 2월중 집중 운영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에 효과를 거두었다. 이 영치시스템은 시속 60㎞이상으로 주행하여도 체납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음성안내를 해주고 있어, 도로변, 주택가, 주차장 등 시내 전역에서 영치활동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논산시는 체납차량 징수반을 편성하여 연중 주 2회 이상 관내ㆍ외를 운행하여 자동차번호판 영치 후 체납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자동차세 체납세금을 일소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체납자에 대하여 관내 전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어 예금을 압류하고, 수시로 부동산ㆍ차량 압류를 통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할 예정이며,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및 관허사업 제한요구 등 재산상ㆍ신분상 제재를 통하여 체납세금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논산시에서는 지방세 기한 내 납부를 위하여 지방세 전자납부(http://wetax.go.kr) 또는 지방세 자동이체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징수한다”, “자동차세 체납되면 번호판 영치 된다”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