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조합원 상무가 전무결재없이 임의지급했다 주장, 조합측 업무상 지켜야할 의무 다했다 의혹 일축 ,당시 K전무 "내부품의 "공문 본적없다 주장 ,공문위조 의혹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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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모 금융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10억원이 넘는 공사대금 집행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을 주장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조합원들은 2007년 9월 당시 상무인 L씨[현재 전무]가 상사인 전무의 결재도 없이 10억원이 넘는 큰 금액을 임의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들 일부 조합원들은 당시 휴가중인 전무가 휴가를 마치고 상무로부터 "지급회의서" 결재서류를 보고 당연히 공사대금이 지급 되지않은줄 알고 결재도장을 찍었는데 확인을 해보니 자신이 결재하기도 전에 이미 공사대금이 지급된 사실을 알고 상무에게 결재서류를 다시 가져오라한 후 크게 화를 내며 이런 결재는 인정할 수 없다며 결재도장을 찍은 곳에 다시 도장을 비틀어 찍은 후 무효를 의미하는 X표를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무가 상무에게 화를 내니까 상무가 "미안하다" 고 말했다는 것 ,당시 이 문제를 제기하면 상무가 징계를 받아야 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기에 전무로서는 향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예상해 사표를 낼 수 밖에 없었다고 일부 조합원 들은 주장했다,
이러한 의혹 제기와 관련 해당 금융기관은 지난 11월 20일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통해 계약규정 등 당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2007년 9월 3일 전무는 휴가중이므로 최고 전결권자인 조합장의 지급 승인문서에 의거 기성공사대금이 지급된점과 지급승인 품의서에 의거 9월 5일 작성된 지급회의서는 전무 및 조합장의 후결[추인]을 득한점 등 이러한 일련의 조합업무처리행위는 상기 "계약규정" 및 직무범위규정 "에 위배 되지 않음은 물론 그 절차에 전혀 흠이 없다 판단되며 협동조합 직원으로서 업무상 지켜야할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한다며 일부조합원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임시대의원 총회를 마치고 난후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측이 제시한 2007년 9월 3일자 내부품의 공사기성대금 [1회]지급의 건"공문과 관련해 그간의 공문과는 결재방식이 달라 위조된것같다며 여전히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전무또한 공사기성대금 [1회]지급의 건 공문에 대해서는 본 사실이없다고 말해 일부조합원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당시 공문을 기안한것으로 알려진 P과장은 공문을 틀림없이 작성해 전무에게 보여줬고 전무가 "왜 지급기일을 명시하지않았느냐"고 묻기까지 했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하는 공문서 위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에 현조합장은 내부품의 공문과 관련 전무가 보지않았다고 말했다가 후에는 아마 봤을것이라고 말하는등 일관성 없게 답변 을 해 석연치 않은 면을 확인할수 있었다,
한편 이번 의혹 문제와 관련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 11월 20일 대의원 총회에서 38대 22로 상임이사로 선출된 L전무에 대해 전 전무 K씨는 도덕적으로 투명하지않은 사람이 상임이사가 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신이 상임이사에 출마하지 않을 테니 그도 상임이사를 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주장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고 현 L전무를 상임이사로 만들기 위해 모집공고부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조합원들은 이러한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돼야 할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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